PM(Personal Mobility)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뜻하는 말로, 도로교통법 제2조 19의 2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에서 다음의 3가지 요건을 갖춘 것을 PM으로 규정한다. 1)전동킥보드, 2)전동이륜평행차, 3)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이용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허 및 연령 제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은 면허가 필수입니다. 👉 위반시 범칙금 10만원
만 16세 이상부터 운전이 가능합니다. 
*13세 미만 어린이 운전 금지 👉 위반 시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보호장비
헬멧(안전모) 착용은 필수입니다. 👉 위반 시 운전자 범칙금 2만원 / 동승자 과태료 2만원
보호대 착용도 권장됩니다.

✔승차정원 준수
1인 탑승만 허용됩니다. 2인 이상 탑승은 금지됩니다. 👉 위반시 범칙금 4만원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평행차 1명 / 전기자전거(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운행) 2명

✔주행 규칙
자전거도로나 차도로 주행해야 합니다. 보도(인도) 주행은 금지됩니다.  👉 위반 시 범칙금 3만원
횡단보도 이용 시 PM에서 내려 끌고 가야 합니다.

✔주차
지정된 PM 주차구역에 주차해야 합니다.
무단방치 주의: 주행이 끝난 후 보행자와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에 주차하기

✔기타 안전 수칙
음주 운전은 금지됩니다. 👉 위반 시 범칙금 10만원
과로 상태에서의 운전은 금지됩니다.
야간 운행 시 전조등, 후미등의 등화장치를 켜야 합니다. 👉 위반 시 범칙금 1만원

✔속도 제한
일부 도시에서는 최고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