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자동차 관련 법령 개정 정리
2025년 새해가 밝아오면서 도로교통 분야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운전면허 제도, 자동차 검사 기준, 번호판 봉인제도 등 여러 규정이 개정되면서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별도로 시행시기가 표기되지 않은 내용은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1. 자동차 1종 보통 면허, 실제 운전 경력으로 승급!
기존에는 2종 보통 면허 취득 후 7년 이상 무사고 상태를 유지하면 별도 시험 없이 1종 보통 면허로 승급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실제 운전 경력’이 반드시 증명되어야 한다. 이는 운전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쉽게 1종 보통 면허를 취득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실제 운전 경력이 있는 운전자만 면허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2. 자동차 정기 검사 기간 확대! 신조자동차 최초 검사 유효기간 연장!
변화하는 자동차 관리 및 운행 여건을 반영한 「자동차관리법」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자동차 정기검사 수검 기간이 2개월(기준일 전후 각각 1개월)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4개월(기준일 전 3개월, 후 1개월)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차량 소유자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자동차 종합검사 기간 연장
- 개정 전: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총 62일)
- 개정 후: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 ~ 만료일 후 31일까지 (총 121일)
- 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 시 처리기간 단축
- 개정 전: 처리기간 5일
- 개정 후: 즉시 처리
또한 개정 전에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중 신조자동차(신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이 2025년부터는 5년으로 연장된다. 기존에는 4년이었다. 다만, 개정 법령 시행 이후 신규 등록된 차량에만 적용된다.
3.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의무 삭제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
2025년 2월부터 자동차 도난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해 1962년 도입됐던 등록번호판 봉인제도가 폐지된다. 자동차 관리를 위한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봉인제도 운영에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 시행일 이후부터는 번호판 봉인을 부착하지 않아도 되지만, 번호판 고정을 위해 너트 등의 체결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처럼 봉인 계속 부착도 가능하다.
4. 🏍️이륜차 정기검사 및 튜닝검사 의무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
이륜차(오토바이)에 대한 정기검사 및 튜닝검사가 의무화된다. 이는 이륜차 점검 부족으로 인한 안전 문제와 불법 튜닝으로 발생하는 소음 및 위험 운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자동차 관련 규정인 1종 보통 면허 승급 기준 강화, 자동차 검사 기간 확대, 이륜차 정기검사 의무화 등은 모든 운전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미리 숙지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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