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빌렸던 보금자리론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였다. 오예!

하지만 대출 상환을 완료했어도 근저당권 설정은 그대로 남아있다. 등기소에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해야 하는데, 은행을 통해서 법무사에게 맡기면 비용이 약 5만원 정도 든다. 그래서 셀프등기를 해보기로 하였다. 


간단한 순서는 인터넷으로 등록면허세 납부 ->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말소 신청 -> 은행 방문 -> 등기소 방문 이다.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본인의 상황에 따라 은행 방문과 인터넷등기소 신청 순서가 바뀔 수도 있다.

대출(보금자리론) 상환 후 처리 절차


1. 주택금융공사 u센터에 전화하여 상환 확인서류(직인날인요청서, 채무완납확인서, 등기필증) 팩스 발송 요청 

만약 은행 법무사에게 맡긴다면 대출취급금융기관(근저당권자)에 팩스 발송한다. 그리고 보금자리론이 아닌 직접 은행에서 빌린 일반 대출은 이 절차는 필요 없다. 그냥 대출실행한 은행 가면 된다. 단 사전에 지점에 전화 확인은 필수



2. 등록면허세 납부

서울이면 이텍스(etax.seoul.go.kr), 다른 지역은 위텍스(wetax.go.kr)에 접속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납부확인서'를 출력한다. 이렇게 하면 굳이 관할 구청 세무과는 갈 필요가 없다.


☞ 신고하기 -> 등록면허세(등록) -> 신고납부관할지는 '부동산 소재지' -> 등록원인은 '말소등기' 로 입력한다.

등록면허세 6,000원, 지방교육세 1,200원 총 7,200원을 납부하고 납부확인서를 출력(바코드가 표시되어야 함)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보통은 위임장과 해지증서를 은행에서 폼을 작성해 주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해서 인터넷등기소 신청 절차를 먼저 진행하였다. 등기신청 마지막에 위임장을 쉽게 출력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인터넷등기소에서 말소등기 신청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부동산등기 -> e-form신청' 을 클릭


① 전체유형 검색 -> 근저당권말소 선택


② 전체등기소 검색 -> 건물 주소 검색하여 관할등기소 선택

(등기부등본 마지막 장에 관할등기소 나와 있음)


​③ 부동산입력 -> 부동산 고유번호 혹은 주소 입력하여 선택 -> ④ 체크 -> ⑤ 저장 후 다음

(등기부등본 우측 상단에 부동산고유번호 나와 있음)



① ​등기원인연월일 -> 은행대출 상환일 입력


② 말소해야 할 등기 -> 등기부등본에 나와있는 순위번호, 접수번호, 접수일자를 그대로 입력


③ 등기의무자 입력 -> 등기의무자는 근저당설정권자 즉 돈 빌려준 은행이므로,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를 입력


④ 등기권리자 입력 -> 등기권리자는 본인을 말하는 것으로 자신의 인적사항을 입력

(주소입력 란에는 등기부등본에 있는 주소를 그대로 쓰기)



① 등록면허세(취득세) -> 6,000원 입력하면 옆에 지방교육세 1,200원은 자동 입력됨


② 전자납부시스템 바로가기 -> 등기신청수수료 2,000원을 결제하고 반드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출력


③ 납부정보 입력 -> 영수필확인서에 있는 전자납부번호를 입력


④ 첨부서면정보 입력 -> 위 화면과 같이 등기필증,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위임장, 해지증서까지 총4가지 서류를 선택하고 저장


⑤ 등기의무자의등기필정보 입력 -> 등기의무자(=은행)를 선택한 후 등기필정보일련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 후 저장 

(이 단계는 건너뛰고 나중에 은행에서 등기필증 받고 등기소 방문했을 때 처리해도 되는 듯)


⑥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완료통지서 수령자 확인 입력 -> 등기권리자(=본인)을 선택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서를 출력하여 날인하고, 위임장도 pdf로 저장하여 출력한다. (위임인=은행, 대리인=본인)


참고로 해지증서 양식은 [등기신청 -> 신청양식작성하기 -> 첨부서면작성 -> 첨부서면 보기] 에서 작성한다.

'부동산의 표시'는 방금 전에 저장한 위임장 pdf에서 내용을 복사하여 붙여넣기하고, 나머지 내용은 등기부등본을 보고 입력한 후 pdf로 저장하여 출력.


4. 은행에 방문하여 직인날인

신분증과 도장을 들고 등기부등본상 대출실행 은행지점에 방문하여, 등기소에 제출할 말소신청 서류 (위임장, 해지증서 등)에 직인날인을 받는다.



5. 관할등기소에 서류 챙겨서 방문

필요한 것은 

1. 신분증 2. 도장 / 3. 말소등기신청서 4. 위임장 5. 해지증서 6. 등기필증 / 7. 등록면허세납부확인서(wetax) 8.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대법원증지)


편철순서는 

신청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위임장, 해지증서, 등기필증 등의 순서



이것으로 끝.

복잡한 듯 쉬운 셀프 등기말소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다. 저도 처음해보는데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네요.